내 차 수리비는 누가 낼까? 자차·대물·자기부담금 한 번에 정리
내 차 수리비는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으로, 내 과실만큼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(자차)로 처리하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. 자기부담금은 내 자차 보험을 쓸 때만 생깁니다.
보험 용어부터 정리
| 용어 | 뜻 |
|---|---|
| 대물배상 | 내가 남의 차·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상대에게 물어 주는 보험 |
| 자기차량손해(자차) | 내 차 수리비를 내 보험에서 받는 것 |
| 자기부담금 | 자차로 처리할 때 수리비 중 내가 직접 내는 몫 |
| 과실 비율 | 사고 책임을 나눈 비율 (예: 내 30 : 상대 70) |
과실 비율별로 누가 내나
| 상황 | 내 차 수리비 | 내 자기부담금 |
|---|---|---|
| 상대 100% 과실 | 전부 상대 대물 | 없음 |
| 서로 과실이 있음 | 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, 내 과실분은 내 자차 | 자차를 쓰는 부분에 대해 생김 |
| 내 100% 과실 | 전부 내 자차 (가입한 경우) | 생김 |
| 자차 미가입 + 내 과실 있음 | 내 과실분은 내가 직접 부담 | – |
숫자로 보는 예시
내 차 수리비가 300만 원이고, 과실이 나 30 : 상대 70이라면:
- 상대 대물에서: 300만 원 × 70% = 210만 원
- 나머지 90만 원: 내 자차로 처리하면 그중 자기부담금만 내가 냅니다.
(계산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이며, 실제 금액은 보험사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)
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
많은 자동차보험 상품이 자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(흔히 20%)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, 최소·최대 금액을 정해 둡니다.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가입한 상품마다 달라서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보험료 할증도 생각해야 할 때
-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 이력이 남아 다음 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수리비가 아주 적다면 보험 처리 대신 직접 결제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. 판단이 어려우면 견적을 먼저 받아 보고 보험사와 상의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상대 과실이 100%인데도 제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?
내 보험사에도 접수해 두면 과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 보험사가 대신 협의해 줍니다. 처리 자체는 상대 대물로 진행됩니다.
자차를 써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상대 과실이 있는 부분은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(구상)합니다. 과실 비율이 확정된 뒤 정산되는 구조입니다.
수리비가 얼마 이하면 직접 내는 게 이득인가요?
보험료 할증 정도, 남은 무사고 할인, 자기부담금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. 수리 견적과 보험사 상담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.
다음에 읽으면 좋은 글
과실 비율, 어떻게 정해지고 수리비에 어떻게 반영될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