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직후 10분, 현장에서 순서대로 해야 할 일
이 글의 순서 6
사고 직후에는 ① 2차 사고 막기 → ② 사람 확인·신고 → ③ 사진 기록 → ④ 보험 접수 → ⑤ 상대방 정보 확인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. 차 수리보다 사람과 증거가 먼저입니다.
1단계: 2차 사고부터 막기
사고 자체보다 멈춰 있는 차를 뒤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.
- 비상등을 바로 켭니다.
- 차가 움직일 수 있고 다친 사람이 없다면, 사진을 찍은 뒤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.
- 고속도로·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피합니다. 차 안이나 차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.
- 안전삼각대는 뒤쪽 멀리(고속도로에서 낮에는 100m 이상, 밤에는 200m 이상) 세웁니다.
2단계: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
-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, 사람이 다친 사고는 112에도 신고합니다.
- 겉으로 멀쩡해도 목·허리 통증은 다음 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.
3단계: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부터
사진은 과실 비율과 보험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. 아래 목록대로 찍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.
| 찍을 것 | 이유 |
|---|---|
| 두 차가 멈춘 위치 (멀리서 전체) | 진행 방향·차선이 드러나야 과실 판단에 쓸 수 있음 |
| 각 차의 파손 부위 (가까이) | 어디가 얼마나 부딪혔는지 |
| 상대 차 번호판 | 보험 접수에 필요 |
| 차선·신호등·표지판 | 사고 상황 설명 |
| 바닥의 파편·스키드 마크 | 충돌 지점 확인 |
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바로 따로 저장해 두세요. 메모리카드를 빼 두거나 휴대폰으로 옮기면 안전합니다.
4단계: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기
- 내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으로 사고 접수를 합니다. 상대방도 자기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요청합니다.
-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험사 긴급출동·견인을 부릅니다. 무료 견인 거리와 조건은 가입한 보험과 특약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.
- 현장에 온 사설 견인차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할 때는, 내가 원하는 공업사로 가 달라고 분명히 말해도 됩니다.
5단계: 상대방 정보 확인하기
- 이름, 연락처, 차량 번호, 가입 보험사를 확인합니다.
- 현장에서 "제 잘못입니다" 같은 각서나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과실 비율은 보험사가 사진·영상을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작은 접촉 사고인데 보험 접수를 꼭 해야 하나요?
수리비가 적다면 현장 합의(개인 처리)도 방법이지만, 나중에 통증이나 추가 손상이 나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접수만 해 두고 실제 처리 방식은 수리비를 본 뒤 정해도 됩니다.
차가 굴러가는데 공업사까지 직접 몰고 가도 되나요?
경고등이 켜지거나 바퀴·핸들이 이상하면 몰고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. 냉각수·오일이 새는 경우도 엔진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어 견인이 낫습니다.
사진을 못 찍고 차를 이미 옮겼어요.
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부위 사진, 주변 CCTV가 있는 장소라면 그것으로도 판단합니다. 기억나는 상황을 바로 메모해 두면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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